서민을 위한 서민적인 교통서비스 시대가 온다
국토해양부,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8월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기간을 8월31일부터 9월20일까지로 지정했으며,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 대폭 개선,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교통산업 적극 육성 등 교통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 우수지자체에 대해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해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셋째, 서민교통강화를 위해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전국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해 교통SOC확충, 대중교통수단 운영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최저교통서비스란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교통서비스로 도로 등 교통SOC서비스수준, 대중교통 운행간격 등 운영서비스수준, 교통수단 접근성 및 통해 소요시간 등을 기준항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간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벽·오지, 낙도 등의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했다.
주요 신설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선정,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버스 등 대중교통 차고지에 상업시설·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허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구축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섯째,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인 ‘융·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교통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교통산업부문이 50%이상 되어야 하고, 그밖에 구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융·복합형 교통산업에 대해 정부는 재정 및 세제지원, 정부 출연 및 융자지원, 터미널·산업단지 등의 우선입주,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일정지역을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로 지정·지원하고, 복합환승센터, 철도역 등 교통시설 내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해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민교통서비스 수준 향상과 교통정책의 기본원칙 정립으로 통합적·종합적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ditor 남태화(physci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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