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진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신호체계 도입 예정
경찰청, 교차로 내 ‘좌회전 유도차로’ 시범 설치
경찰청은 최근 전국 90개 교차로에 ‘좌회전 유도차로’를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될 예정인 ‘좌회전 유도차로’는 직진신호 동안 빈 공간인 좌회전 차로 앞쪽 교차로 내부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이 좌회전 유도차로가 설치될 경우 좌회전 통과거리를 줄여 비보호좌회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차로 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교통량이 많은 일본의 대부분 교차로에 ‘좌회전 유도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회전 대기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소통과 안전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 [4지 교차로] [3지 교차로]
이번 좌회전 유도차로 시범 운영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확대 등 신호체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도로교통법령 정비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좌회전 유도차로는 비보호좌회전 또는 직진우선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 설치해 녹색신호시 좌회전차량의 대기공간으로 활용되어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통과거리를 줄여 안전을 높이고, 좌회전 대기공간이 부족한 교차로에서 직진차량 진행방해를 줄여 소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전 ->
도입후 ->
시범 운영될 교차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된 기준에 부합한 지역으로 서울 답십리역사거리 등 전국 주요도시 90개 교차로에서 9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실시되며, 소통 개선 효과분석 및 사고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교차로에는 안내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운전자가 좌회전 유도차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운전요령을 계도할 예정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내 좌회전 유도차로의 경우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유도차로에 진입한 후 반대 직진차량이 뜸해지면 신속히 좌회전을 실시하고, 황색신호로 바뀔 경우 이미 유도차로에 진입한 차량만 신속히 통과하고 나머지 차량은 유도차로 내 진입이 불가하다. 또한 적색신호에는 절대 좌회전 유도차로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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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선 신호 교차로 내 좌회전 유도차로의 경우 녹색신호에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유도차로에 진입 후 대기하다 좌회전 화살표 신호에 좌회전을 실시한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유도차량 내에 이미 진입된 차량만 신속히 통과하고 나머지 차량은 유도차로로 진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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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강희락 청장은 “녹색신호에만 좌회전 유도차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황색신호부터는 교차로 정지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주기 바란다.”라며, “좌회전 유도차로 시범운영과 더불어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과 비보호좌회전 확대를 통한 신호체계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 글로벌 선진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Editor 남태화(physci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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