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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기계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버섯또리[남태화] 2010. 8. 19. 23:07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단호한 대처법
건설기계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환경부는 지난 12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일반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2%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보다 대형화와 노후화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19.9%가 될 정도로 아주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에도 배출가스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출가스 저감 수단인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 교체(Repower), 엔진 정비(Revuild)의 3가지를 기본으로 각각의 경제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EURO-0, 1 기준의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과 EURO-0의 기중기에 적용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진 교체는 EURO-0, 1 기준의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엔진정비는 전반적으로 30% 이하의 저감효과가 있었으나 일부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건설기계의 제작단계부터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9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중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출고당시 배출가스 미규제 차량(Tier-0, EURO-0 등) 위주로 저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단계별로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트리트펌프트럭 중 10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사업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운행되고 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신형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저감사업 추진에 따라 대기질 개선은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완책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ditor 남태화(physcis@chol.com)


참고자료 1 - 건설기계 개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현재 총 27종의 건설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종은 9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이다.
9종 중 건설용 화물자동차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현재 배출가스 정기검사(무부하)를 실시하고 있으며, 6종(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은 차량소유자의 자율적 관리에 의존해 검사를 미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덤프트럭은 화물자동차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2 - 단계별 저감사업 시행 계획표

구 분

대상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대수

중 차지 비중

오염물질 배출량

중 차지 비중

1단계

덤프․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3종)

24.7%

46.6%

2단계

1단계 + 굴삭기, 지게차(5종)

86.8%

86.1%

3단계

2단계 + 불도저, 기중기, 롤러, 로더(9종)

96.8%

대부분 차지

 

참고자료 3 - 저감수단에 따른 오염물질별 저감효과표

구 분

대상 배출허용기준

및 저감수준

저감율

PM

NOx

CO

HC

저감장치

(DPF)

EURO-1&2

Tier-0

83.6%

-

99.5%

90%

엔진교체

(Repower)

건설용 화물자동차

EURO-1&2→EURO-4

80%

45%

25%

40%

비도로용 건설기계

Tier-0→Tier-3

60%

45%

25%

40%

엔진정비

(Rebuild)

-

~30%

~25%

~2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