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정부안 확정
버스도 이젠 자격증 시대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운송자격제도 신설과 유가보조금 근거 법제화, 그리고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버스운송자격제도란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위해 도입한 것이다. 단, 이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현재 지침을 바탕으로 법률로 규정해 그 법적근거를 명확이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함과 동시에 1년 범위내에서 지급을 정지토록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외에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이 금년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2011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ditor 남태화(physcis@chol.com)
*. 참고자료 1 - 외국의 버스운송자격제도
|
구분 |
미국 |
영국 |
프랑스 |
|
시행 근거 |
- 연방자동차직업 안전관리청법령 |
- 직업면허제도 ※ PCV(영국 버스면허) |
- 도시도로승객운송 운전기사 자격증명서 관련법령 |
|
관리 주체 |
- 교통부 연방운수안전청 |
- 운전면허관리단
|
- 성인직업교육연합(AFPA) 센터 |
|
응시 자격 |
- 21세 이상 - 도로표지를 읽을 수 있는 영어 능력 - 신체검사(건강증명.시력테스트) 통과 |
- 21세 이상 - 2년 경력 이상의 운전면허 B(승객8명 미만) 소지자 - 건강검진 실시 |
- 21세 이상 - 운전면허 B(소형차 면허) 또는 운전면허 D(대중교통면허) 소지자 - 건강검진 실시 |
|
시험 절차 |
- 필기시험(1차):법과 규정 등 - 실기시험(2차):운전기술 및 운행시험 ※ 60일 유효 임시면허증 |
- 필기시험(1차) - 실기시험(2차):8주간의 교육 후 실기시험 실시 ※ D1면허 : 9∼16명버스 ※ D면허 : 8명이상 버스 ※ D1+E : 미니버스 ※ D+E : 대형버스 |
- 필기시험(1차) - 실기시험(2차) - 교육 이수(3차):최소한 280시간 |
|
자격 기간 |
- 4년 ※ 2년마다 신체검사 실시 |
- 5년(65세 까지) - 1년(65세 이후) ※ 8주 기본교육 수수료 : 3000파운드 (한화 600만원) |
- 5년(60세 까지) - 2년(60∼76세) - 1년(76세 이후)
|
*. 참고자료 2 - 유가보조금 제도 개요
1. 지급배경 : 경유․LPG의 세율을 ’01~’08년까지 단계적 상향조정에 따른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2000.8. 경제장관간담회)
2. 유가보조금 지급
- (지급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지급대상) 노선 버스사업자와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지급금액)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1)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
▪교육세(「교육세법」제5조제1항)
▪주행세(「지방세법」제196조의17제1항)
2)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교육세법」제5조제1항)
▪판매부과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제2항제1호)
3) (지급재원) 주행세(지방세법)
3. 지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 |
2009 |
|
계 |
6,812 |
8,341 |
9,145 |
9,728 |
7,677 |
4,863 |
|
버 스 |
2,283 |
3,045 |
3,832 |
4,352 |
4,011 |
3,809 |
|
택 시 |
4,529 |
5,296 |
5,313 |
5,376 |
3,666 |
1,054 |
* 지급단가 : (경유)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334.97원/ℓ, 일반버스 368.46원/ℓ
(LPG) 택시 36.42원/ℓ ※ 택시 LPG 면세액(184.94원/ℓ)
*. 참고자료 3 - 병과처분 완화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형황
|
위반행위 |
병과 처분내용 | |
|
사업취소 등(법 제85조) |
과태료(법 제94조) | |
|
6세 미만 1인 무상운송 위반 |
▪6월 범위내 (운행정지:3-5일) |
▪5백만원 이하 (10만원) |
|
사업용자동차 표시 위반 |
▪ 〃 (운행정지:5-10일) |
▪ 〃 (20만원) |
|
서류제출․보고 명령 미이행 |
▪ 〃 (일부정지:3-5일) |
▪ 〃 (50-100만원) |
|
사고시 미조치 및 미보고 |
▪ 〃 (일부정지:10-25일) |
▪ 〃 (50만원) |
|
개선명령 등 미이행 |
▪ 〃 (일부정지:20-60일) |
▪ 〃 (500만원) |
|
기한내 터미널 미사용 |
▪ 〃 (사업정지:5-15일) |
▪ 〃 (100만원) |
|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시행명령 등 미이행 |
▪ 〃 (사업정지:5-15일) |
▪ 〃 (200만원) |
* 병과 처분내용의 ( )은 시행령상 세부처분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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