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기아자동차(주) 자발적 리콜 실시

버섯또리[남태화] 2010. 9. 13. 01:47

실내등이 점등되지 않을 땐 실내등 배선을 확인하라.

국토해양부, 기아자동차(주) 자발적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기아자동차(주)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자발적 리콜 원인은 일부차종에서 자동차 문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등의 배선 용접부위 불량으로 실내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배선 용접부위가 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09.11.21~10.07.01 사이에 생산된 K7 6,744대, 09.09.17~10.06.08 사이에 생산된 쏘울 5,920대, 09.09.01~10.07.01 사이에 생산된 쏘렌토 4,305대, 09.09.01~10.07.01 사이에 생산된 모하비 1,303대 등 4개 차종 총 18,27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실내등 배선 교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실시 전에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고객센서(080-200-2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ditor 남태화(physci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