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 교통망 연계시스템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관리망과 경찰청 교통경찰업무망을 연계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시스템은 그동안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중이었던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관이 단속현장에서 교통범칙사항을 실시간으로 입력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연계한 것이다.
그동안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 연계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사고 사고처리의 지연이나 무보험 운행 여부 확인에 따른 업무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의무보험 가입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ditor 남태화(physcis@chol.com)
*. 참고자료 - 2010년 06월 현재 의무보험 가입 및 미가입 현황
2010_0819-의무보험_가입및_미가입_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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